"파티는 이미 예약 만석"…성매매 모집 판치는 SNS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SNS를 통한 성매매 정보에 관한 시정 요구가 증가했다. 금전적 대가성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 외에도 성적 부위,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정보를 제공하면 불법 정보로 간주하는데, 2022년 총 4146건이었던 시정 요구는 2년 만에 4배 이상 폭증해 1만8000회를 웃돌았다.
페이스북은 음란 정보 72건, 성매매 정보 1207건으로 집계됐다. 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전년보다 17건 줄어든 대신 성매매 관련 시정 요구의 겨우 869건 늘었다. 인스타그램은 음란 정보 시정 요구가 증가했지만 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감소했다. 음란 정보와 성매매 시정 요구는 각각 185건, 2559건이었다.
텀블러에 대한 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같은 기간 2595건 증가한 2887건을 기록했다. 성매매 정보 시정 요구는 644건 감소한 1217건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전년보다 4건 늘어난 총 6건의 음란 정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실제로 같은 달 서울시 마포구에서 50대 남성이 집단 성행위 및 이를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가 풍속영업규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SNS를 통해 파티를 여는 것처럼 가장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2023년 서울 서초구에서 적발된 22명 참가 스와핑 클럽 역시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업주들에게는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242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모집의 수단이 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나 처벌 방안이 없어 범죄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 및 스크리닝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고·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